치과위생사는 치과에서 치과의사를 보조하여 구강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출처 : 통계청 한국 직업표준분류)
수행직무는
1. 교정용 호선(wire)의 장착 및 제거를 시행한다.
2. 치아에 불소를 도포한다.
3.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시행한다.
4. 임시 충전을 시행한다.
5. 임시 부착물의 장착을 시행한다.
6. 부착물의 제거를 시행한다.
7. 치석 등 침착물(치태, 착색)의 제거를 시행한다.
8. 알지네이트 등을 이용한 치아 본뜨기를 시행한다.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 9월 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시원 홈페이지 (https://www.kuksiwon.or.kr/index.do)에서 인터넷 접수를 시행한다. 응시원서 접수 시 수수료 135,000원이 발생한다.
실기 & 필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기: 11월 중, 필기: 12월 중), 정확한 시험 일정은 국시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응시자는 시험 시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 지급)를 지참해야 한다.
최종합격자 발표: 실기 평가는 11월 말에 이루어지고, 필기 평가는 12월 말에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를 하면 된다. (휴대폰 번호가 기입된 경우에는 SMS 통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응시 자격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여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그 해당 학교 졸업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종별 시험정보, 치과위생사 시험정보[응시 자격])
합격 기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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